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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술품·저작권 '조각투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2.04.20 13:44 수정 2022.04.20 13:4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에 대한 이른바 조각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0일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각투자는 사업자가 미술품·골동품·가축과 같은 동산이나 저작권·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가운데, 그 수익권을 분할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 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 장치가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판매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이른바 저작권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공시규제 위반 등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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