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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수학여행도 간다


입력 2022.04.20 12:29 수정 2022.04.20 14:1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교육부,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원격수업' 2년 만에 종료

5월부터 대면 교과 수업, 체험활동 등 전면 재개…방과후·돌봄 정상화

방역당국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권고로 확정 시 확진자 기말시험 볼 듯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2학년도 전국 초·중·고교 개학일인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종료되고 정상등교를 시작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가 권고로 바뀌게 되면 교육부는 등교·기말고사 응시 방안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다음 달 22일까지는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교육을 정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로 온전한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한다.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대면 교과 수업,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전면 재개한다. 방과 후 학교와 유·초 돌봄 교실도 정상 운영이 원칙이다.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게 된다.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 운영이나 수학여행, 소풍(체험학습)과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 시행은 학교가 유행 상황과 학생·교원 안전,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교육청과 학교가 정한다.


교육부가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종료를 선언한 것은 지난 2020년 4월9일 온라인 개학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22일 일상회복 당시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에 전면 등교를 허용했으나 과대·과밀학교에서는 방역 목적의 등교 인원 제한을 허용했다.


다만 교육부는 감염병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년·학급 단위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만약을 대비해 학교가 짠 업무 연속성 계획(BCP)도 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 15%와 같은 기준치를 교육부가 안내하지 않고 자율 운영체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확정하면 1학기 기말고사에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학기 기말고사 응시 방안도 본격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중간고사까지는 확진학생의 응시 제한과 인정점 부여 방식으로 논란이 돼 왔다.


또 학교 일상회복 안착기로 돌입하면 2년 동안 운영했던 원격수업은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학교 간 연계 수업 등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수업 현장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수업 운영을 돕는다.


누적됐던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학기 초 학생별 기본학력 진단을 진행해 교과 보충, 대학생 튜터링, 책임지도 강화에 나선다. 여름방학에는 10명 내외가 모이는 캠프 형태의 대면 교과보충, 사회성 함양 단기·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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