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27일, 자국 안전조업·불법어업 지도단속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해양수산부가 성어기를 맞아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 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1차례 진행돼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단속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35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307함으로 이들 어업지도단속선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7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순시하면서 자국 어선의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이번 양국 간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이해 중국 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면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