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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박현종 회장, BBQ 전산망 불법접속 혐의 '징역형'


입력 2022.04.18 19:38 수정 2022.04.18 19:39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치킨회사 내부망 불법접속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박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이 진행한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박현종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bhc로 회사를 옮겼다.


검찰은 박 회장이 BBQ 직원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받아 bhc와 소송을 진행하는 서류를 비롯해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다운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회장 휴대폰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bhc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박 회장은 이날 공판 마지막 진술에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 8년간 경쟁사 BBQ는 저를 비롯한 직원 수십명을 괴롭혀왔다”며 “수천 명의 임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bhc그룹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가 직접 컴퓨터에 접속, 자료를 찾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시고, 본업인 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한편 결심 공판에서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결론날 경우 bhc와 BBQ가 벌이고 있는 다수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오후 1시50분 박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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