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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3개월 후 6대 범죄 수사권 경찰에


입력 2022.04.15 14:24 수정 2022.04.15 14:31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증발' 논란 관련해선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건강한 협력관계 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오영환 원내대변인 등은 1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공포 후 시행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실렸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뒀다"며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통계적으로 볼때 검찰이 현재 진행하는 6대 범죄 수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 4000~5000건 정도"라며 "경찰에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3개월로 유예기관을 뒀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현재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수사를 두 번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 수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며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앞서 황운하 의원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하면 '증발'하며, 국가수사총량이 줄어든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최강욱 의원이 "황 의원이 글을 쓰다가 '증발'이라는 단어를 써서 시비가 걸렸다"며 "정확한 의미는 그동안 각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범죄를 중첩으로 수사해 국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으로 다가가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수사권인데, 그 전체량이 줄어들어 민생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수사권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시행돼 좀 더 건강한 협력관계로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전날부터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입법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선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김 총장을 국회로 출석시켜 관련 의견을 법안 심사에 앞서 듣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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