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 헌법 위반으로 생각”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에서 충분한 논의 거쳐야…국민 공감대도 필요”
당초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출석해 검수완박 부당함 주장 계획이었지만 출석 여부 '불투명'
법사위 출석은 법사위원장 출석요구서가 있어야 하는데, 출석요구서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김오수 검찰총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발전과 미래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오늘부터 불과 보름 안에 국회 입법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지난 14일 박 의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청와대는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총장이 박 의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양측 일정이 조율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김 총장이 국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울러 김 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주장할 계획이었지만, 법사위 출석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 출석은 법사위원장의 출석요구서가 있어야 법사위 현안 질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출석요구서는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