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박홍근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발탈) 관련 법안을 이날 중 발의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기관 2차 개편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당론에 따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빠르면 오늘 중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오늘 중 발의할 예정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를 4월 내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개정안 발의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하는지 묻는 말에 "거기까지는 결정내지 않았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게 골자다.
아울러 오 원내대변인은 6·1 지방선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야 협상과 관련해 "오늘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서 추가적인 협의가 남아있어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 일부 지역 시범실시 범위 등에 대한 입장을 서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15일) 최종적으로 열리고 법사위를 거쳐서 내일 본회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저녁 늦게라도 미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