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커플도 법적 가족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의료·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성 소수자 커플 1056명은 동성 커플에 대한 어떤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가족정책은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가족정책이 현실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