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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해외카드로 2천원 긁었다가 사기죄로 피소…점주는 노발대발, 왜?


입력 2022.04.13 20:25 수정 2022.04.13 15:2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온라인 커뮤니티

편의점에서 해외카드로 2천원치 물건을 결제했으나 한 달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시민의 사연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점주는 당시 결제가 되지 않았고, 이를 구매자가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와 반대로 구매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네티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지난 2월 겪은 일을 공유했다.


사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핫팩을 사러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편의점을 방문했다. 당시 그는 평소 사용하던 본인 소유의 해외카드로 결제를 했고, 이후 문제없이 편의점을 나섰다.


그런데 한 달 후 A씨는 경찰에게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결제에 실패해 점주가 다음날 A씨를 신고한 것이었다.


A씨에 따르면 점주는 "결제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다시 찾아와 돈을 내지 않아 괘씸하다"며 "결제가 안 되면 카드 승인 문자를 받지 못했으니 A씨는 고의성을 갖고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상태라서 해외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며 "내가 거주하는 동네 또한 외국인 및 해외카드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해당 편의점 본사 측과 나눈 대화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해외 카드는 카드승인문자가 오지 않는다. 주위 지인들도 2000원같이 소액 결제 건은 문자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점주가 주장한 고의성은 주관적이며, 오히려 그가 본인 업장의 해외카드 결제 여부에 대해 무지한 것인데 손님 탓을 한다"고 반박했다.


억울한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이 응했고, 몇 주 뒤 '혐의없음에 따른 사건 종결'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점주에게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A씨는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일을 겪은 것 자체에 억울함과 불쾌함을 느꼈고 해당 편의점 본사 홈페이지에 항의하는 글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사건 종결 사실을 알게 된 점주는 분하다며 경찰서에 전화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사건 전후로 문제 없이 꾸준히 같은 카드를 이용 중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점주가 변상을 원하는 것 같으나, 내게 악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본사 담당자를 통해 변상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점주는 이를 거절하고, A씨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본사를 통해 "단순 변상 문제로 종결을 원하지 않는다. 재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점주의 이의제기로 사건은 지방청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가 잘못한 부분을 모르겠다. 애초에 점주 본인도 몰랐던 미결제 사실을 내가 알 수 있겠냐"며 "2000원 남짓한 돈, 누군가에겐 큰돈이겠지만 난 그거 안 낸다고 생활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점주는 내게 직접 와서 사과하고 변상하지 않으면 일 키우겠다고 협박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양 모함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하소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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