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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시민들 "코로나로 잃은 시간 선물 받은 기분" 환영·기대


입력 2022.04.13 05:20 수정 2022.04.13 11:0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인수위, 한국식 세는 나이·연 나이 등 혼용…'만 나이'로 통일 추진, 내년 초까지 완료 목표

시민들 "빠른 연생 관련 족보 꼬임도 해결되고, 퇴직 시점도 늘어나 좋은 것 같다"

"12월생 아들 1달 살았다고 2살 돼 손해 보는 기분이었는데 다행…태어나자마자 1살? 이해 안됐다"

전문가 "일부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연 나이 적용 개별법 있어…선제적으로 법령 개정 필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는 우리 사회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상당수 시민들은 반기고 있는 분위기이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고, 그동안 갖가지 나이 계산법에 따른 혼란 해소와 함께 사회적 나이도 어려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법률 검토와 선제적인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11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내년 초까지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 등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만 연 나이를 사용하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은 추후 전문가 의견을 받아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인수위의 '만 나이' 통일 정책을 반기고 있다. 1991년생 이모씨는 "한 살 일찍 09학번으로 대학교를 들어가 90년생들과 친구로 지내는데, 다른 모임에서는 만 나이로 나이를 말해 한 살 어린 친구들과도 친구로 지냈다"며 "만 나이가 되면 갑자기 친구로 지내온 09학번 동기들이 갑자기 언니, 오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관은 없을 것 같다. 학교를 한 살 일찍 들어가서 애매했는데 1살 어려지는 기분"고 환영했다.


직장인 박모(29)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동안 한 것도 없이 나이만 30살이 돼 시간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는데 만 나이로 치니 젊음을 선물 받은 기분이긴 하다"며 "나와는 친구 관계인 빠른 연생 지인이 또 다른 내 친구들과는 형, 동생 관계로 지내 족보가 꼬여 어색했는데 만 나이로 통일되면 이런 일이 줄어 들 것 같다. 안 그래도 취업이 늦어졌는데 만 나이가 적용되면 퇴직하는 시점도 늘어나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당시 자신의 유튜브에 '만 나이로 기준 통일' 공약 내용을 담은59초 쇼츠 영상을 공개했다. ⓒ윤석열 당선인 유튜브

3살짜리 아들을 둔 김모(32)씨는 아들이 12월생인데, 태어나자마자 1달 살았다고 2살이 돼 손해 보는 기분이었는데 바뀐다니 다행스럽다"며 "한국 사회 나이 계산법 때문에 아이 낳을 때도 12월 출산을 선호하지 않는 엄마들이 많다.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성장기가 늦지 않나. 애초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는 계산법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잘못된 관습은 바뀌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국식 나이 폐지 찬성은 71%, 반대는 15%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는 "한국식 나이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현실적으로 없애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 한국식 나이 사용 금지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만 나이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있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면밀한 법률 검토와 선제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엄태석 서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만 나이'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면밀한 법률 검토 없이 시행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보게 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예컨대, 누군가는 군대를 가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만 나이를 갑자기 적용받아 군대를 바로 못가는 일이 생기거나 같은 년도 출생자인데도 생일이 달라 음주나 흡연 가능 여부의 차이가 생기는 등 구체적으로 법률을 살펴보면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토록 해 만 나이는 사실상 국제 표준에 맞춘다는 의미가 있고,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며 "다만 일부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개별법이 일부 있다. 이 때문에 개정을 통해 부칙이나 단서 조항을 다는 등 선제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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