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 열고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고려해 결정" 주장
인수위와의 갈등도 불가피…안철수 "학생들 교육권 침해, 조속히 확진자 시험 응시 방안 마련" 촉구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시험 불가'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교육부의 일방 행정에 대한 교육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갈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 되는 만큼 조속히 확진 학생들의 시험 응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8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 원칙대로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달 중순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1학기 중간고사에 적용된다. 인정점은 학생의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일컫는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와 갈등도 불가피해졌다. 지난 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확진 학생 시험 응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교육당국이 관리계획을 마련하면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