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4.08 16:01
수정 2022.04.08 16:0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은 2021년 4월 15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기간을 2022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회생결정 1년 이내에 가결돼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