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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원,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10월 15일까지 연장 결정"


입력 2022.04.08 16:01 수정 2022.04.08 16:0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8일 공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은 2021년 4월 15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기간을 2022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회생결정 1년 이내에 가결돼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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