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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차등화’ 관심…“현실적 대안될까”


입력 2022.04.06 07:02 수정 2022.04.05 15:44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과정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약속”

최저임금 심의 5일 돌입…인상률 등 논의 방향에 주목

편의점 본사·점주 “현실적 대안으로 어려움 보완 기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물건을 계산하는 모습.ⓒGS리테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업계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급 1만원 공약으로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제도 변화를 통해 앞으로의 편의점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말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여러 차례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혀 왔다. 현재 시간당 9160원인 최저임금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업장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다.


통상 최저임금위는 4월 초 첫 회의를 열고 이후 실태·자료조사 결과를 공유한 뒤 6월 중순에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올해는 5월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대선 경선 때 최저임금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일찍부터 화제가 됐다.


현재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경공업과 중공업을 구분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객관적 기준 산출이 어렵다는 점과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차등적용하지 않았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지역별 차등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푸드드림 한남UN점ⓒ세븐일레븐
◇ 최저임금 인상, 편의점 업계 직격탄…“인건비 부담 갈수록 높아”


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다.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업계 특성상 대부분의 편의점이 시급 노동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 부담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이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업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하루 8시간 기준 평일 5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한다. 주 단위로 임금을 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 수와 주휴 시간 수를 합산해 최저임금을 계산한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생계를 위해 편의점 한 곳만 운영하는 점주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국내 4대 편의점에서 편의점 한 곳을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의 70%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맹점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가 급격히 움츠러들면서 전체 매출이 2~3년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한 집 건너 한 집 편의점으로 경쟁률도 높아지면서 점포당 남는 순이익 역시 크게 줄었다.


최근 편의점 점주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맹점주들의 경우, 알바생을 일명 ‘쪼개기’로 편법 고용하거나 폐업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알바생을 줄이게 되면 뒤따르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데 있다. 편의점은 알바생 혼자 부담해야 하는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점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알바생은 손님응대 외에도 물류 정리, 즉석조리, 점포 관리 등을 기본으로 한다.


이 때문에 업계는 “당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이 현실화 될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란 편의점 업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대안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종별 차등화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 50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 추경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씌울 수 없다는 논리다.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였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색은 정부가 내고 보상안은 기업에 떠넘기는 식이 지속돼 왔다”며 “결국 자영업자의 최대 고민인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매년 도의적인 차원에서 상생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도 어렵고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고 하소연 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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