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코로나19로 인해 구속기간에 심리 마무리 어려워"
"검찰 측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검찰 의견 살펴볼 것"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재판부가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적정한 시점에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에 달한다"며 "연일 재판을 열거나 집중 심리하기도 어렵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구속기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구성원 한 명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3주 만에 공판이 열렸고, 이날 열린 공판에도 권 회장의 공동 피고인인 이모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보석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보석과 관련한 조건에 대해서도 검찰 의견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로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이례적인 경우에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권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건으로 기소돼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 회장은 지난해 10월 26일 구속기소 돼 이달 말쯤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 중이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