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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석방되나


입력 2022.04.01 17:15 수정 2022.04.01 17:30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재판부 "코로나19로 인해 구속기간에 심리 마무리 어려워"

"검찰 측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검찰 의견 살펴볼 것"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재판부가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적정한 시점에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에 달한다"며 "연일 재판을 열거나 집중 심리하기도 어렵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구속기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구성원 한 명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3주 만에 공판이 열렸고, 이날 열린 공판에도 권 회장의 공동 피고인인 이모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보석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보석과 관련한 조건에 대해서도 검찰 의견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로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이례적인 경우에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권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건으로 기소돼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 회장은 지난해 10월 26일 구속기소 돼 이달 말쯤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 중이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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