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조치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내일부터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를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가 제외되는 국가’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 11일 발표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7일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다.
다만 베트남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 입국자는 격리시키기로 했었다. 이 조치를 해제하면서 모든 해외 입국자가 격리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했다”면서 “앞으로도 신종 우려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조치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내일부터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를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가 제외되는 국가’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 11일 발표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7일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다.
다만 베트남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 입국자는 격리시키기로 했었다. 이 조치를 해제하면서 모든 해외 입국자가 격리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했다”면서 “앞으로도 신종 우려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