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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비대면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입력 2022.03.29 09:39 수정 2022.03.29 09:39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29일 비대면 전담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D-SFC)’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은 비대면 온라인 계좌개설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해 투자권유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 전문 인력이다.


삼성증권은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치 고객의 주식이나 금융상품 매매거래 관련 지급보수율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이 높은 수준의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와 줌을 활용해 시황과 상품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삼성증권은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 외도 영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자문업 라이선스가 있는 투자자문사, 운용사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한상훈 영업솔루션담당은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은 비대면 트렌드 확대에 따라 고객과 투자권유대행인의 니즈와 삼성증권의 영업 네트워크 확대를 동시에 충족하는 주요 채널”이라며 “투자권유대행인의 고객 유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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