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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횡령·배임, 형량 강화만이 정답이다 [백서원의 백미러]


입력 2022.03.29 07:00 수정 2022.07.20 09:0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22곳 거래정지...모럴해저드 심각

기본 형량기준 5~8년...‘한탕주의’로

건실한 상장사들 위해 엄중처벌해야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옥 전경 ⓒ뉴시스

올해도 기업 횡령·배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의 근간을 흐리고 있다.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은 물론, 다른 건실한 기업들의 신인도 마저 하락시켰다.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지만 이들의 도덕성 불감증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팀장급 직원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화장품 업체 클리오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영업직원 1인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클리오 측은 지난달 4일 성동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금액을 18억9000만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올해 들어 매매거래정지가 된 종목은 22개다. 특히 내부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장사가 줄을 지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에는 계양전기 재무 직원이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두 회사는 현재 상폐 심사 대상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폐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다만 상장유지 결론으로 거래가 재개돼도 당분간 주가 변동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이들 기업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이다. 투자 손실은 분명 투자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신의를 저버린 임직원들과 기업을 경영악화로 이르게 한 사측에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몫이다. 현재 횡령·배임죄에 대한 기본 형량 기준은 5~8년에 불과하다. 이는 몇 년 실형을 살더라도 거액의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직원·오너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신뢰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코스닥 상장사들을 바로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횡령과 배임은 그동안 코스닥시장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고질병이다. 각 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노력에만 기대는 것은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상장사들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 재무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면서 회계 점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다 명확한 감독체계를 갖추고 촌각을 다투는 주식시장의 속도에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빼들었던 칼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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