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로표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험가입 기준규정,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이 반드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해수부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 관련 정보를 수집해 민간에 제공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가입 기준이 명확히 규정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금액 1억5000만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토록 했으며, 해수부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실행력도 확보됐다.
항로표지로 수집한 해양 교통상황·항법 정보·기상 현황 등 관련 정보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공될 수 있도록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또한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와 위탁관리 업체의 부담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용품 보유기준을 단순화하고, 항로표치 장비·용품 정기검사 신청기간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촉진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마련됐다”면서 “항로표지관리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규정을 준비했고,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로표지로 수집한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계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5월 9일까지 해수부 항로표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항로표지법’과 함께 7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