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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 선수금 미보전·환급금 과소 지급 적발


입력 2022.03.27 12:02 수정 2022.03.26 14:1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퍼스트라이프 홈페이지 모습. ⓒ퍼스트라이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주)와 국방상조회(주)에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혐의로 시정명령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 선불식 상조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22억5162만7200원 가운데 2억2136만1350원(9.8%)만 은행에 예치했다. 국방상조회는 1182건 계약에서 받은 선수금 2억6994만8500원 가운데 1억2030만8250원(44.5%)만 예치했다.


두 업체는 선수금 내역 등 자료를 은행에 거짓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계약 정보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에 대해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했다.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1165건은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 제출했다.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퍼스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54만5250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1만8900원(1건)을 적게 지불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시정명령했다. 더불어 두 업체 모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점,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를 시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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