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 규정을 적용한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는 28일부터 한국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승객은 1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를 지참해야 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적용되던 24시간 내 PCR 음성 결과 지참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오후 1시 이전 출발 비행기로 검사가 어려울 경우 24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고 12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국 측은 또 14일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입국 관련 조치를 추가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별도의 검사를 받는 규정도 신설됐다.
완치됐더라도 폐 영상 검사 또는 엑스레이와 PCR 검사 2회를 받고 서면 형식 보고서 발급이 필요하다.
주한 한국대사관 측은 "항공편과 검사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구한 모든 검사를 마쳐야 한다"면서 “검사 전후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시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