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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병 입대' 이근, 사전죄(私戰罪) 적용 어렵다


입력 2022.03.22 09:50 수정 2022.03.22 09:59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경찰, 우크라 무단입국자들 여권법 위반 혐의 수사 중…사전죄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판단

사전죄 적용시 외인부대·PMC 나간 자국민 판단에까지 영향 끼칠 수도

경찰, 이근 방문 목적 및 실제 참전 여부 파악中…지난 16일 2명 외 주말 1명 추가 귀국, 수사 예정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이근 예비역 대위.ⓒ 이근 인스타그램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려고 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등 10여 명에 대해 사전죄(私戰罪)를 적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전죄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11조)를 뜻하는데, 사전이라 함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함부로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 전 대위 등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전죄(私戰罪)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은 국제협약인 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해당 협약들은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제3국 국적자가 참전하는 것이 제3국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사전죄로 처벌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경찰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 전 대위 등에 사전죄를 적용하면 프랑스 외인부대나 외국 PMC(민간 군사 기업) 등에 나간 자국민들에 대한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이 전 대위의 소셜미디어(SNS) 채팅 내용을 살펴보며 우크라이나에 간 목적과 실제 참전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 전 대위와 출국했다가 지난 16일 돌아왔던 2명 외에 추가로 1명이 지난 주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에 이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에 추가 입국한 사람이 있는데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말했지만, 지난 19일 귀국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인물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가 끝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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