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불법 주차된 차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대인 접수 해달라"


입력 2022.03.20 15:02 수정 2022.03.20 10:2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한문철 TV 유튜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서 있는 차 박고 대인 접수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최근 게시됐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이 있는 도로 갓길에서 지인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주차했다고 한다.


그런데 갓길 차들 사이로 이동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A씨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측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 이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A씨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90%라고 보고 있다.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 측 보험사는 80%로 주장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그리고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듯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대 20% 과실을 요구한다"며 "제 차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는 구간이다. 제 차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결국은 법원까지 가야 한다"면서 "A씨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 처리를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대인 접수 못 해주겠다', '소송 걸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소송을 걸게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거 같다"며 "분쟁심의위원회에 가면 90대 10은 나올 거 같다"고 조언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