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고 살림할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논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또다시 지역 여고 앞에 나타났다.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실시간 대구'에 따르면 최근 A씨가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 나타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A씨는 지난 8일 다른 여고 앞에 트럭을 세우고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당시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쓰여 있었다.
A씨는 교직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트럭을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옮기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수막을 압수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돼 처벌받는다.
또 해당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