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포함 대대적 세재개편 예고
법개정, '여소야대' 국면 돌파 관건
윤석열 시대를 맞아 시장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새 정부에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 편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만큼 제도 손질에 중요성이 이전 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고른 시장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책이 새 정부에 맡겨진 셈이다. 관건은 지난 정부에서 아쉬웠던 '규제 완화'와 '소액주주 권리보호'에 달려 있단 관측이 나온다. 대선 공약을 통해 증시 제도 변화의 방향을 미리 살펴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을 짚어본다.<편집자주>
대선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폐지 여부와 시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연말이면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개인 매도세가 이어져 왔던 만큼 세재개편안의 연착륙에 따라 '동학개미운동' 부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며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다.
양도세 폐지는 투자자들의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한편, '큰손들'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복안에서 나온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올초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겠다"며 양도세 폐지 목적을 설명했다.
양도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 양도소득세 대상은 코스피 지분율 1% 혹은 코스닥 지분율이 2% 이상 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모든 투자자로 확대된다. 양도 차익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 5000만~3억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20%를,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을 뒤집는 한편,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개인들은 대주주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기존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이 던진 코스피 주식만 9조9000억원에 달한다.
◆양도세 폐지 → 개인 증시 참여 확대
전문가들은 양도세 폐지가 시행되면 개인의 증시 참여도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호응하듯 대선 직후 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에서는 벌써부터 '주식 양도세 폐지를 지켜라'는 공약 이행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폐지 및 거래세 완화는 주식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투자자 유도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자금 조달과 투자자에 있어 투자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양도세 폐지 시행과 함께 증권거래세 조정 등 대대적인 세재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의 경우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소야대…민주당 동의 관건
관건은 여소야대 국면을 넘어서는 것이 될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세재개편이 어려운 만큼 양도세 폐지 과정이 현실적으로 더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등이 주목 받는데, 전반적인 영향은 중립으로 판단한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2023년 시행 예정인데 입법부에 야당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새 정부에 바란다 - 증시 선진화②]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