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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고발사건 검찰 이첩은 부당"…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2.03.03 17:52 수정 2022.03.03 17:52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대장동 수사 직무유기' 고발…공수처→대검→중앙지검→동부지검 이첩

전철협 "공수처, 책임 검찰에 떠넘겨…공수처법 위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이민석 변호사(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3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공수처의 이첩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철협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 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은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나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규정돼있는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찰에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철협은 "공수처가 전속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로 이첩했다면 결국 고발인을 차별 대우해 무성의한 수사를 한 것이고 시민고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첩 결정은 공수처의 설립 근거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전철협은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의 배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등 검찰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3개월 만인 올해 2월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은 사흘 뒤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보냈다. 엿새 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할 등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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