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오늘부터 대선 사전투표…확진자는 5일에 투표 가능


입력 2022.03.04 00:00 수정 2022.03.04 07:0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수칙 준수해야

3·9 대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3·9 대선 사전투표가 4일부터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 사전투표(관내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소지 외의 시·군·구에서 사전투표(관외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전투표소로 가야 한다. 또 발열체크·손 소독·다른 유권자와의 거리두기 등 투표소에서 지시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에 투표할 수 있다.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5일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도 5일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를 설치해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투표함은 관내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가 끝난 뒤 경찰과 참관인이 동반한 상태에서 시·군·구 선관위로 이송돼, CCTV로 24시간 감시 중인 장소에 엄중 보관된다.


관외투표는 관할 우체국에 인계돼 유권자의 소속 시·군·구 선관위로 보내지며, 이렇게 우편으로 넘겨진 회송용 봉투와 투표지는 우편투표함에 투입된 뒤, 역시 CCTV가 감시 중인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


중앙선관위는 "보관 장소는 선거일에 개표소로 이송하기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며 "보관 상황 또한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