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부속합의서 오는 6월까지 완료키로
개별 대리점들이 노조 상대로 제기했던 민형사상 고소 고발 철회
노조 "국민·소상공인 피해 확산 막기 위해 즉시 파업 종료"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합의에 성공해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시작한 후 65일만이고, 오는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표준계약서의 부속합의서와 관련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부속합의서 세부 쟁점 관련 논의를 시작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으로 개별 대리점들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노사 상생과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대화를 재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같은 달 25일 대화가 중단됐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다만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즉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던 CJ대한통운이 우리 택배기사들에게 보낸 문자에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승리"라며 "여러분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파업 인원은 이달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한다.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여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이들은 합의 내용이 발표되자 만세 삼창을 외쳤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택배노조는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에 제대로 분배하고, 당일 배송과 주 6일 근무 등의 내용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다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하며 대화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