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연장 조항,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헬기조종사 A씨가 산불 진압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항공기로 산불 진압 등을 하는 업체에 헬기 조종사로 채용된 A씨는 회사가 헬기사업팀 운영이 어려워져 퇴사를 종용하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A씨와 회사간 맺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에도 자동 연장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와 업체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계약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 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고 적혀있었다.
1년짜리 고용이지만 계약서 조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A씨가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기간 만료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내용과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킨다고 판단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가 계약의 연장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계약이 연장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연장된다'는 계약서 문언 내용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A씨와 B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며 "A씨가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