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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화승티엔드씨아이 검찰통보 조치


입력 2022.02.23 17:58 수정 2022.02.23 17:5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화승티엔드씨아이에 대해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당기순손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기 비용을 유형자산 등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계상하거나 미지급금 등 채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화승티엔드씨아이와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을 2년 동안 지정하기로 조치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우리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3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이날 증선위는 에이치에스애드와 지투알에 대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조치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에이치에스애드는 2012~2018년 자금담당자의 횡령액 503억원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재무제표에 과소계상 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횡령사실을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투알은 2012~2019년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 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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