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환경부, 투명페트병 재활용 식품 용기 제조 기준 마련


입력 2022.02.23 12:02 수정 2022.02.23 09:1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 확정 고시

파쇄·분쇄 등 별도 재활용 설비 갖춰야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하는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별도로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해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품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오는 24일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식품 용기 재생원료를 생산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해야 한다. 이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할 수 있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과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비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시설과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식품 용기에 사용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2중 검증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수거·선별된 투명페트병을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담당하며, 지난해 9월 개정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를 심사·인정한다.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때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품 음료 기업에서도 자사 제품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자발적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범위가 제한됐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해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하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돼 투명페트병 재활용이 활성화하고, 재생원료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