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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㉑] '이재명 옆집캠프 의혹' 위법사항 따져보니


입력 2022.02.23 05:14 수정 2022.02.23 08:5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국민의힘 '유사 선거기구' 용도 가능성 공세…숙소선정 과정·배경 '의문 투성이'

법조계 "선거기구 활용 사실이면 선거법위반, 강요죄 공범, 공금횡령 교사 혐의"

"비상식적 숙소 선정 배경에 의문 제기 타당…대통령 후보 도덕성 검증 차원"

더불어민주당 "(유죄) 가능성 전제로 한 대화에 응할 이유 없다…옆집캠프 의혹, 금시초문"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과 이두아 부단장 등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옆집캠프'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가 마련된 배경을 놓고 각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GH와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옆집에 이 후보가 사는 줄 몰랐다'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여러 정황상 이 후보의 옆집이 '유사 선거기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강요죄 공범, 공금횡령 교사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께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로, 현재 4명이 살고 있다는 게 GH 측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숙소 바로 옆집은 이 후보가 1997년 분양받아 지금껏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숙소의 용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GH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헌욱 GH사장이 기획조정실을 통해 숙소 선정을 지시했으며 담당 부장이 직접 전세 계약까지 하는 이례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옆집에 숙소가 들어선 것은 우연이라는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20년 넘게 살고 유명인사인 이 후보의 집을 모르는 주민들이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GH나 이헌욱 전 사장만이 모를 수 있느냐는 추궁과 반론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인환 변호사는 "선거사무소 간판을 안 붙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 역할을 하는 유사조직을 꾸렸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공정성 침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 89조1항은 '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소, 선거대책기구외에 후보(예정)자를 위해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조직·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변호사는 "경기도청이 숙소 관련 사안을 다 파악할 텐데, 이렇게 들통날 게 뻔한 장소에 불법 기구를 차렸을지 의문"이라며 "왜 숙소가 이 후보의 바로 옆집이어야 했는지 실체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인천 로데오거리 광장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직원들에게 강제로 유사 선거기구를 설치하게 했을 경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계 일각에서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활용한 데 대한 직권남용죄를 거론하고 있지만, 공사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죄가 더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부장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강요죄는 주로 폭행·협박으로 사람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직장 상사의 강제적인 지시 또는 직원이 '이 일을 안 하면 회사에서 쫓겨난다' 등 무언의 압박을 받았으면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GH사장은 이 후보의 지시에 자발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 부하 직원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이 후보가 강요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가 공사의 비용을 공사 업무가 아닌 데 사용하도록 지시한 '횡령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장동 특혜 비리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장인 이헌 변호사는 "GH는 문제의 숙소를 9억5000만원에 임대했다는데 이 돈은 결국 경기도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며 "숙소를 유사 선거기구로 활용한 것은 국민 혈세로 이재명 선거기구를 운영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 후보 옆집이 실제 선거기구로 사용됐느냐 여부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비상식적인 숙소 선정 과정이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이번 의혹은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법조계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고, 이 후보 옆집 '유사 선거기구' 용도 논란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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