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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세버스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관련 안철수 후보 고발


입력 2022.02.22 16:08 수정 2022.02.22 16:10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안 후보 경찰청에 고발

"고발차량 이동동선 등 안 후보가 지시…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

"안 후보 원청이고 차량기사 하청업체…모든 책임 안 후보에게 있다"

고용부,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중…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판단 일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6일 천안시 단국대병원에 마련된 유세 버스 사망자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세버스에서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유세차량 기사들은 차량 이동 동선과 정차 시간 등에 관한 지시를 안 후보에게 일상적으로 받은 사실을 비춰볼 때 안 후보가 '원청'이고 차량기사는 '하청업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시에도 유세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사고 자체가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사용한 자가발전장치 때문에 벌어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유세차량 관리업체에 업무를 온전히 일임했다면 안전 확보 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국민의당을 떠나 안 후보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용 버스 안에서 당원 A(63)씨와 버스 기사 B(50)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려져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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