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10%대 금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공식 출시되면서 가입 신청이 폭주하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는 배정 예산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는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희망적금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지만,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DGB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구분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식이다. 다음 주부터는 5부제 운영 없이 영업일 운영 시간 중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은행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10.14~10.49%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6억원이다. 모든 가입자가 월 납입 한도액인 월 50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약 38만명분 수준이다. 그런데 은행권이 앞서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미 200만건 가량이 몰리며 한도 조기 소진 우려가 커져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봐가며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