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보호 45.2%·군사활동 44.7%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해양공간 특성분석·의견수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충남 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이 21일 발표됐다.
충남의 해양공간 특성을 반영해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 골재·광물개발, 에너지개발, 군사활동, 연구·교육, 안전관리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나눴다.
멸치·바지락·꽃게·쭈꾸미 등의 주요 어장과 어선조업이 활발한 해역, 양식어업 공간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45.2%)으로, 해상사격훈련구역을 군사활동구역(44.7%)에, 무역항‧연안항과 화물선 등 대형선박 통항밀집구역 등을 항만·항행구역(8.5%), 해양보호구역·국립공원·보전 도서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7.9%)으로 각각 지정됐다.
또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과 연계해 점박이물범 이동경로 등을 연구교육구역(2.4%)으로, 해수욕장과 유람선영업구역 등은 해양관광구역(1.7%)으로 지정됐다.
충남 해양공간은 계절별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멸치·바지락·꽃게·대하·주꾸미 등의 주요 어장일 뿐만 아니라 4곳의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과 천연기념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 등이 위치한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이다.
또한 섬·해수욕장·자연경관 등 뛰어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이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관광·레저단지 개발이 계획되고 있고, 5곳의 무역항과 2곳의 연안항이 있으며, 이 항구들과 인천·경기지역으로 향하는 대형 화물선의 주요 통항로 역할도 하고 있는 등 해양공간 내 다양한 개발과 이용행위들도 이뤄지고 있다.
그간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돼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 2018년 4월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수립된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국 11개 연안 시·도 중 6번째로 수립하는 것이며, 해수부와 충남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이 고려됐다.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21일부터 해수부와 충남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 해수부는 미래 지향적이며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이 원하는 미래 수요나 계획을 관리계획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진섭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충남 앞바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리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지역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