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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사전조회 200만건 육박


입력 2022.02.20 08:51 수정 2022.02.20 08:5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청년희망적금 효과 예시.ⓒ금융위원회

연 9%대 금리와 같은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가입 가능 여부 사전조회가 200만건에 육박하면서 조기 마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까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총 15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IBK기업·BNK부산·DGB대구·광주·전북·제주 등 나머지 6개 은행까지 포함한 11개 은행의 총 조회 건수는 200만건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처럼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알림을 받아 두면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신청 기간에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저축장려금과 비과세를 고려하면 연 9%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2년 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하고 은행 제공 금리가 연 5%라고 가정했을 때, 저축장려금 36만원과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감안하면 만기 시 연 금리 9.31%의 일반 적금 과세상품과 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은행권에서는 현재까지 미리보기를 신청한 규모를 감안하면 청년희망적금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위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0억원 규모다. 모든 가입자가 월 납입 한도액인 월 50만으로 가입할 경우 약 38만명분 수준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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