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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민주당 추경 처리는 날치기…예결위원장 사퇴 고려"


입력 2022.02.19 12:07 수정 2022.02.19 12:27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적법한 절차 촉구…법적 조치 강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기습처리에 대해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향후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추경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경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의결하는 것은 비겁한 다수당의 횡포이고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맹 간사는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새벽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시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회의 진행을 거부·기피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를 요구, 저는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들에게 협의하도록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한 시간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회의진행을 거부·기피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국회법이 부여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침탈했다"고 비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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