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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천NCC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입건


입력 2022.02.18 13:18 수정 2022.02.18 13:23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여천NCC 본사의 안전관리 자료 확보에 주력

지난 14일 현장사무실 압수수색…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부족했던 정황 확인

여천NCC 공동대표 최금암 사장·김재율 부사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직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1일 4명이 숨진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여천NC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근로감독관 20여 명을 투입해 이날 9시부터 여천NCC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수사팀은 여천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한 본사의 안전관리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사고의 원인이었던 열교환기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계획과 폭발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요령을 정리한 매뉴얼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4일에도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현장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가 부족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현재, 여천NCC 공동대표인 최금암 사장과 김재율 부사장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여천NCC는 삼표산업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아 본사와 경영책임자가 수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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