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한상의, 무협, 중기중앙회, 중견련 공동 입장문 발표
전국택배노조가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출입문을 파괴하고 출입을 저지하는 임직원들을 폭행하면서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15일 이뤄진 택배노조의 전 조합원 상경투쟁과 오는 21일로 예고된 롯데, 한진, 로젠택배의 동조 파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의 점거농성이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는 각 서브터미널 내 대리점인데, 택배노조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노무제공과 무관한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게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점거 과정에서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원한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CJ대한통운 뿐 아니라 비노조 택배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등 모두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전체 택배기사의 8% 수준에 불과한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비노조원들의 일감이 줄고, 정상배송마저 방해를 받고 있으며, 파업 장기화로 고객사가 이탈하고, 택배기사들은 집화‧배송 물량 감소로 인한 현저한 수입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택배노조의 점거농성이 다른 택배사로 확산돼 산업 전반의 유통‧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간신히 생계를 잇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생활상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