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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상대 일부 승소


입력 2022.02.16 15:48 수정 2022.02.16 15:48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김보름과 노선영. ⓒ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일명 ‘왕따 주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 ⓒ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다만 김보름이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따 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즉, 논란으로 크게 번졌던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결이 났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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