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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21억원 주인에게 반환


입력 2022.02.15 14:02 수정 2022.02.15 14:0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중구 청계천로 소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약 7개월 간 총 21억원, 1705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 달 말까지 총 88억원, 6101건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38억원(2766건)을 지원 대상으로 판정했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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