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고시 개정
등급평가체계 개편, 안전·ESG 강화
해양수산부가 더 나은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사업·농어촌민박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어촌관광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경관 및 서비스·체험·숙박·음식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단하고 평가한 후 등급을 매겨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남 거제 다대어촌체험마을이 전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고,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57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부문별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을 획득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촌관광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21년 10월부터 등급체계 개편안을 마련,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15일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하게 됐다.
우선 등급 부여 부문을 경관 및 서비스·체험·숙박·음식 등 4개 부문에서 체험·숙박·음식 3개 부문별로 통합하고, 공통 평가부문이 신설됐다. 각 어촌관광사업자가 3개 부문별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 평가부문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공통 평가부문은 운영서비스 개선과 마을환경관리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있다.
또한 안전물품 보유·보험 가입·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항목은 부문별 필수 요건으로 변경됐다.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 철저한 안전·위생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친환경 운영 관리·지역사회 갈등관리 및 공헌활동·어촌 개방성 강화와 관련된 평가지표도 신설되는 등 ESG가치 창출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지역사회 갈등관리·공정한 이익 분배 구조 등을 포함한 평가항목도 새로 도입됐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어촌관광 등급제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촌관광이 지역사회의 개방과 사회적 기여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