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정례 브리핑 "발리예바 약물 양성 반응" 공식 발표
출전 여부 등 스포츠중재재판소 판단에 달려
‘피겨 천재’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도핑 위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선수권대회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메타지딘은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2014년부터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는 금지약물로 분류했다.
압도적인 기량을 뽐낸 발리예바를 앞세운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는 7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는 그 다음날에야 확인됐다. IOC는 8일 진행 예정이었던 피겨 단체전 공식 시상식을 연기했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징계를 내렸지만 발리예바가 항소하자 징계를 철회했다. IOC는 “RUSADA의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발리예바가 오는 15일 열리는 피겨 여자 싱글 무대에 설 수 있을지는 CAS 결정에 달렸다. CAS는 긴급 청문회를 열어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CAS가 IOC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는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ROC의 피겨 단체전 금메달도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트리메타지딘이 신체적 능력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발리예바(2006년 4월26일생)가 도핑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만 16세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가벼운 징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발리예바는 이날 30분 이상 가진 공식 훈련에서 4회전 점프 등을 점검한 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경기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