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변경·고시
조사주기, 반기→격월로 단축
분석대상 방사성핵종도 확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여파로 해양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확대키로 했다.
바다를 통한 방사성핵종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조사정점을 종전 39곳에서 45곳으로 조사지점을 늘리고, 조사 주기 단축과 분석 대상도 늘리는 등 해양관리가 좀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45곳으로 확대, 격월 단위로 조사하는 주요 정점도 13곳에서 22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2019년 32곳에서 39곳까지 늘려왔고, 제주와 남‧동해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정점 13곳에 대해서는 조사주기를 반기 1회에서 최대 격월 1회로 단축해왔다.
올해는 이에 더해 제주연안에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6곳 추가하고, 격월 단위 조사 대상인 주요정점도 13곳에서 22곳으로 확대하며, 대한해협 연안과 동해연안에 위치한 4곳 정점에 대해서는 수층별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분석대상 방사성핵종도 확대한다. 바닷물에 용존돼 있을 수 있는 방사성스트론튬(90Sr)을 분석대상 핵종에 추가하는 등 해수에 대해서는 총 7개 항목을 분석하고, 해양생물의 경우 패각류뿐만 아니라 어류에 대한 방사성세슘(134Cs, 137Cs)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방사성핵종의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함께 선박을 이용한 이동식 방사능 분석실을 시범 운영한다.
올해 12월까지 선박을 이용한 이동식 분석실과 실험실과의 시료 교차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실제 해역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분석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정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더욱 촘촘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분석결과도 누리집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수행하는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결과는 해수부 홈페이지와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