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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클수록 웃돈도 크네” 생숙 분양권 웃돈 최대 ‘수억 원’


입력 2022.02.04 10:12 수정 2022.02.04 10:12        곽태호 기자 (kwakth@dailian.co.kr)

▶ 전용면적에 따라 생숙 분양권엔 최소 수천만원, 최고 수억 원까지 웃돈 붙어

▶ 비규제, 비주택 상품 장점 여파… 지역 및 브랜드 등에 따라 시세차익 더 커질 듯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지만, 비주택시장의 주역인 ‘생활숙박시설’은 웃돈 거래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용면적 84㎡를 초과한 중대형, 대형 규모의 타입들을 중심으로 수억 원의 웃돈이 붙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월 말,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 연수구의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전용면적 77㎡에 붙은 분양권 웃돈은 1억5,500만원이 최고치이지만, 전용면적 96㎡는 최고 2억원까지 웃돈이 붙어 매물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산시 동구의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의 전용면적 45㎡은 분양권 웃돈이 9,500만원이 붙은 반면, 전용면적 335㎡는 최고 9억2,500만원까지 웃돈이 붙으며, 면적이 클수록 분양권에 붙는 웃돈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한 단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전용면적이 작은 타입과 큰 타입의 차이도 확연했다. 청주시 흥덕구의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의 경우 전용면적 165㎡는 최고 7,000만원의 웃돈이 붙었지만, 전용면적 187㎡는 2억5,000만원의 웃돈까지 붙은 매물이 나왔다. 또 부산시 기장군의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는 전용면적 74㎡가 5억5,000만원, 전용면적 82㎡는 6억원의 웃돈이 각각 붙었을 정도로 한 단지 내에서도 면적이 큰 타입일수록 웃돈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이 같이 생활숙박시설에 수 억원의 웃돈이 지속적으로 붙는 데는 규제지역에 공급되더라도 아파트, 오피스텔과 다르게 자유로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고, 상품에 따라 브랜드 프리미엄, 희소성에 따른 투자가치 등이 각각 부각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자들이 누구나 대출을 통해 투자에 나설 수 있어 아파트, 오피스텔에 비해 투자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사고, 파는 것이 어려워진 것과 달리 생활숙박시설은 비규제, 비주택 상품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제 영향권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현장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까지 비껴가 있어 투자 부담까지 현저히 적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아파트, 오피스텔이 관망세에 접어들었지만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시장의 규제를 비껴간 비규제, 비주택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자유로운 분양권 거래를 통한 웃돈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며 “투자 진입 장벽이 낮은데다 지역과 상품의 브랜드 등에 따라 더 많은 시세 차익까지 엿볼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 역시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 중인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시에 공급되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4-3, 74-4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46층, 2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88ㆍ102㎡ 총 296실의 생활숙박시설이 고품격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Tier.1’(총 86실)과 함께 들어선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제1414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공동주택 불가능)로 상징성에 이은 희소성까지 확보했다. 그야말로 창원시에서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이자,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셈이다.


이 단지에는 창원시 최초로 인피니티 풀이 설계되며, 46층 최고층에 외관 특화 설계 및 디자인이 적용된다. 전 실은 약 2.45M의 천장고와 발코니를 갖추고 있다. 하이브리드 3구 쿡탑과 빌트인 냉장・냉동고, 김치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원목마루와 포세린타일 등도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돼 가격 부담도 없다.


함께 공급되는 ‘힐스 에비뉴 Tier 1’은 지역 내 상업시설과는 달리 발레파킹 서비스가 도입되는 고품격 상업시설로 갖춰지며, 100% 자주식 주차 공간까지 마련된다. 최상층 44~46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있어 도심 파노라마 뷰도 감상할 수 있다. 레스토랑, 조식서비스, 피트니스센터, 골프 연습장 등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갖춰진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비규제, 비주택 상품으로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이 없다. DSR 규제 적용 이전에 모집공고를 진행하여 규제 영향도 없다. 이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및 대출 부담 없이 ‘힐스테이트’ 브랜드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현재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계약금 10% 분납제),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6회차 자납 10%) 등 혜택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힐스테이트’ 브랜드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랜드 오픈하여 개관 중인 분양홍보관(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원)을 내방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다.

곽태호 기자 (kwak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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