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있다”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서 기부행위를 하고 지난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일반당원을 상대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전통주를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광범위하게 전달했고 물품 가액도 적지 않다”며 “전통주를 구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이스타항공의 자금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전통주 등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도 재판을 받던 이 의원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