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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선고 후 법원 나서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


입력 2022.01.25 15:50 수정 2022.01.25 15:51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 급여 부정 수급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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