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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추진…금융사 투자 활성화"


입력 2022.01.20 10:00 수정 2022.01.20 09:4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에는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와 투자손실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과 성장, 성숙에 이르는 기업의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도전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창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핀테크 창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면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기업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성장금융, 디캠프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성숙 단계의 핀테크기업이 혁신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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