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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장 중심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안내서 발간


입력 2022.01.20 12:02 수정 2022.01.20 09:2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배출 사업장·공무원 업무에 활용

환경부가 21일 발간 예정인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 표지. ⓒ환경부

환경부는 전국 5만4000여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와 지도점검 때 일선 폐수배출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21일 발간한다.


환경부는 20일 “이번 안내서는 환경산업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현장에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복잡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전문가와 협회 등과 논의해 마련했으며, 4대강 권역별로 폐수배출시설 안내서 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안내서는 인허가 단계별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와 설치제한지역 등 민원 회신사례 80여 건을 수록했다.


일반사항 부문에서는 안내서 적용 범위,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업무절차 등을 소개했다. 허가·신고 업무에서는 사전 준비사항부터 신청서 작성, 가동 신고·오염도 검사 등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현장 적용사례를 담았다. 별책에는 허가‧신고 업무 단계별 추진에 필요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설명했다.


안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21일부터 배포한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그동안 복잡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줄고 공무원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산업폐수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현장 인허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리 기본원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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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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