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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 TMS 공용 통신에 무선망 허용


입력 2022.01.20 12:02 수정 2022.01.20 09:1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시험사업 통해 안전·보안성 확인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 구성체계. ⓒ환경부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TMS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20일 “그동안 TMS 관측자료 전송은 안전성과 보안 유지를 위해 유선 통신망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설치위험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MS 자료전송에 무선통신망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무신통신망 허용에 앞서 산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유선통신망의한계점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설치 위험 완화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무선통신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일대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무선 통신망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과 보안 성능을 평가하고 공용 무선망(LTE 방식)을 적용한 자료전송 과정의 자료수신율, 통신장애 발생률 등을 검증해 유선 방식에 준하는 안정·보안성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공단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TMS 사업장 내부통신망을 공용 무선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통신규격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한편, TMS에 무선통신 기술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업장으로 TMS가 늘어나고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선 통신망 기반 통신규격 개선을 통해 신규 TMS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TMS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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