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국적선원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입력 2022.01.19 11:01 수정 2022.01.19 11:2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2026년까지 동일임금 적용

근로여건 개선, 노사정 합의 완료

해양수산부가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20톤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된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 계획은 2023년에는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85%까지, 2024년에는 90%, 2025년 95%, 2026년 100%로 단계적인 인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어선원 조업 ⓒ해수부

해수부는 점점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외국인 어선원의 송입절차 공공성 강화·신분증 대리보관 금지·인권교육 의무화 관련 개선방안의 이행과 제도의 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적 선원보다는 월 약 45만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또 정부·업계·노조는 이번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안 합의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